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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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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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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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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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약관으로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다.
- 대위로 인한 권리이전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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