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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사고의 성질
  •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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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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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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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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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세 가지다.

상법 제666조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에 관해 적어야 하는 것은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이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사항으로 든 항목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조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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