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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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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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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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