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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