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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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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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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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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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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계약자·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나 해지가 가능하다.
  •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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