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는 이를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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