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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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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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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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대리 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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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설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신뢰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권한 제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효력을 선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보험자는 보험료 수령 권한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도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은 인정된다.
- 보험대리상은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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