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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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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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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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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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알지 못한 때에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쌍방과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불능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된다.
-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소급보험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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