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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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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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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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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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 손해평가요령의 타당성 검토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이루어진다.
-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 자체가 아니라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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