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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1
ㄱ: 기준수확량, ㄴ: 가입가격
2
ㄱ: 보장수확량, ㄴ: 가입가격
3
ㄱ: 기준수확량, ㄴ: 시장가격
4
ㄱ: 보장수확량, ㄴ: 시장가격
해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기준수확량 × 단위당 가입가격으로 산정한다.

적과후착과수조사로 확정한 착과수를 바탕으로 기준수확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계약 당시 이미 약정해 둔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한다. 가입가격은 보험가입 시점에 고정된 값이므로 사고 이후의 시장가격 등락에 따라 보험가액이 흔들리지 않는다.

보장수확량이 아니라 기준수확량을 쓰는 것은, 보험가액이 사고가 없었다면 거둘 수 있었던 수확량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값이기 때문이다. 보장수확량은 자기부담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할 때 쓰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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