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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4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해설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는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위촉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또는 위촉 해지 등의 대상이다.
  • 결격사유는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3년이 지난 뒤 다시 위촉된 것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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