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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기금의 설치
2
기금의 관리ㆍ운용
3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4
기금의 결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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