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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ㄱ: 2, ㄴ: 1
2
ㄱ: 1, ㄴ: 2
3
ㄱ: 3, ㄴ: 2
4
ㄱ: 2, ㄴ: 3
해설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는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이므로 ㄱ에는 3, ㄴ에는 2가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든다.

손해평가 그 자체가 이 자격의 핵심 업무이므로 직접 손해평가를 한 경력에는 더 짧은 2년을, 영농 지원이나 보험·공제 같은 인접 업무에는 더 긴 3년을 요구한다. 이 취지를 같이 기억해 두면 두 숫자를 뒤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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