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ㄱ: 보험목적물별, ㄴ: 보상방식별
2
ㄱ: 보상방식별, ㄴ: 보험종류별
3
ㄱ: 보험종류별, ㄴ: 보험가입금액별
4
ㄱ: 보험가입금액별, ㄴ: 보험료별
해설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므로 ㄱ에는 보험목적물별, ㄴ에는 보상방식별이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는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한다.
즉 무엇에 대한 보험인지(목적물)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지(보상방식)를 축으로 요율을 나누고, 여기에 지역이라는 축을 겹쳐 세분하는 구조다.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료 자체는 요율을 적용한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요율 산정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