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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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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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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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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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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은 “보험료”의 정의에 해당한다.

지문은 보험금과 보험료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농업재해,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정의는 법률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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