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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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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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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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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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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가족·사용인의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그 보험이 이들을 위하여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ㄱ과 ㄴ이 옳다.

상법 제686조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창고나 점포처럼 여러 사람의 물건이 섞이는 현실을 반영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의제한 규정이다.

ㄷ은 기준 시점이 반대다. 상법 제687조의 총괄보험은 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현존했던 물건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재고처럼 드나드는 물건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사고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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