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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보리 농사를…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1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2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3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4
고의로 방화한 乙이 甲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해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이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며, 제3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묻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권리가 옮겨 오는 시점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지, 제3자에게 지급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이 아니다.
  • 같은 조 제2항의 대위 제한은 계약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위할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도 그 손해가 고의로 발생한 때에는 제한이 풀려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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