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1
甲과 乙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3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4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설

손해방지·경감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사례에서 계약자 甲이 지출한 1천만원과 피보험자 乙이 지출한 3천만원, 그리고 보상액 8천만원을 더하면 1억 2천만원이다. 보험금액이 1억원이어도 초과분 2천만원까지 A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한편 손해방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지워지고, 지출한 비용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것이면 甲의 1천만원도 乙의 3천만원도 보험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