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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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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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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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때에는 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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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또는 乙은 A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제677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의 미지급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재보험계약 체결 가능성, 목적물 양도 시 권리·의무 승계 추정, 양도 사실의 지체없는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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