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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상법 제67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지가 아닌 계약체결지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점, 당사자 약정으로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면책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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