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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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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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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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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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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상법 제67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669조 제4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은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수개의 계약이 동시·순차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의 연대책임과 비율분담, 1인에 대한 권리포기가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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