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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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책임보험, ㄴ: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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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책임보험, ㄴ: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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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보험, ㄴ: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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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보험, ㄴ: 화재보험
해설
상법 제663조 단서가 정한 예외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이므로 ㄱ에는 재보험, ㄴ에는 해상보험이 들어간다.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보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정하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고, 반대로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당사자가 모두 전문적인 기업이어서 후견적 보호의 필요가 크지 않고 국제적 거래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보험에는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은 가계보험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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