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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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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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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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는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할 뿐, 확정적으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추정 규정이므로 실제 사고발생시 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어, “본다”로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가액의 정의, 미평가보험의 산정기준, 기평가보험에서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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