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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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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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청구권: 3년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해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으로 본 설명이 옳고, 나머지 세 지문은 기간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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