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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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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법상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뿐이므로 해당하는 것은 1개다.

상법 제650조의2는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부활 제도는 보험료를 못 낸 탓에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구제 수단이어서 그 문이 계속보험료 미납 해지에만 열려 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제651조)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한 해지(제652조·제653조)는 계약자 측의 귀책 또는 위험 자체의 변동에 따른 해지여서 부활 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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