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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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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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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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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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해설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존속하는 것이 아님),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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