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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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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丙에게 교부하는 경우 丙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甲은 乙이 작성한 보험증권을 丙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甲은 丙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4
甲은 丙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설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료 수령권한과 보험증권 교부권한만 인정되고, 청약·고지·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은 없다.
다만 보험료 수령권한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甲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과, 의사표시의 수령·표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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