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즉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삼는 소급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는 모두 상법상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