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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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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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상법 제640조에 따르면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하므로 14일로 약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증권 재교부 시 그 작성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이므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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