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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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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액
2
재조달가액
3
보험가입금액
4
원상복구비용
해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손해평가요령은 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농업시설물 손해액을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규정한다. 시설을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손해로 보는 것이다.
- 재조달가액은 같은 시설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값이어서 이미 쓰던 시설의 복구 손해와는 다르다.
- 보험가입금액은 보상의 한도일 뿐 손해액 자체의 정의가 되지 못한다.
- 감가상각액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분이어서 손해액을 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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