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수확감소보장ㆍ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
| 수확 전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경작불능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 )만 해당 |
1
벼
2
밀
3
차(茶)
4
복분자
해설
경작불능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품목은 차(茶)다.
표의 행은 수확 전 시기에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대상으로,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하는 경작불능조사를 규정한 것이다. 식물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고사해 수확 자체가 어려워졌는지를 보는 조사다.
비고란에는 이 조사를 적용하는 품목이 벼·밀, 밭작물(차(茶) 제외), 복분자로 한정돼 있다. 차(茶)는 밭작물이지만 괄호로 따로 빼 두었으므로 경작불능조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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