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평년
2
기준
3
피해
4
적용
해설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산정하는 값은 기준수확량이므로 괄호에는 '기준'이 들어간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열매솎기(적과)가 끝난 뒤 실제로 달린 열매 수를 세어 그해의 수확량 기준을 확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한 값이 보험가액이 된다.

평년수확량은 가입 단계에서 과거 실적으로 미리 산출해 두는 값이라 적과후착과수조사의 결과가 아니고, 피해수확량이나 적용수확량은 이 조문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