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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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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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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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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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해설
손해평가 단위인 농지는 필지나 지번의 수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사지에서 돌담 등으로 구획된 극히 작은 면적은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 필지가 2개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작지도 실제 경작자가 동일하면 각각을 별개의 농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농지로 볼 수 있다.
- 지번이 2개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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