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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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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
보험료
3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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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해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보험료이다.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평가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보상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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