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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1
「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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