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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ㄷ.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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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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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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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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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법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이 세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들 중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 금융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농어업재해보험의 사업자로 규정된 바 없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실무상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지역 농협 창구에서 판매하지만, 이는 모집·판매 위탁일 뿐 사업자 지위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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