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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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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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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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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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보험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다.
-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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