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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