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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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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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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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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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자기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A·B 각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액 전부(각 보험금액 한도)를 청구할 수 있고 5억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정산할 뿐이며, 이는 甲이 각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체결은 무효이고, 甲은 B회사와 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甲이 A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B회사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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