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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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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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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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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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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의 보험료·보험금액 감액청구와 사기 초과보험에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다.

상법 제669조 제3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다만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을 무효로 하면서, 단서에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가액 한도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감액청구이지 계약의 취소가 아니다. 취소는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는 별개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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