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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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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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3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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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법 663조)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권리인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 오히려 유리하므로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실 없는 불고지에도 해지권을 인정하거나, 보험수익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거나, 사고 전 일정 기간 계약자의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은 계약자 측에 불리하므로 금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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