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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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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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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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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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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재보험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하므로, 원보험(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원보험자 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재보험자(B보험회사) 역시 원보험자(A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甲의 고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보험자가 면책되므로 재보험금 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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