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해설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보험자는 해지뿐 아니라 보험료 증액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체없이 통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 청구와 해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도 위험 증가 사실을 알게 되면 통지의무를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