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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료수령권한
- ㄴ. 고지수령권한
-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 ㄹ. 보험금수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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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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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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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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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되는 것은 보험료수령권·고지수령권·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며, 보험금수령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646조의2 제1항은 보험대리상의 권한으로 ①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②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③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④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규정한다. 고지수령권과 해지권한이 여기에 들어간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보험자 측을 대리해 계약을 관리하는 대리상이 이를 대신 받을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수령권과 증권교부권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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