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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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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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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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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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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청구와 계약 무효 시 선의·무중과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 두 가지다.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647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미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8조).
- 최초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650조 제1항). 보험자가 해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해제로 의제된다.
- 계속보험료가 약정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최고기간 도과만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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