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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해설

상법상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없고, 고지나 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인정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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