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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보장범위산정내용비고
종합위험방식과실손해추가보상보험가입금액 × ( ) × 10%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
감귤(온주밀감류)
1
결과지피해율
2
자기부담비율
3
면적피해율
4
주계약피해율
해설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추가보상 보험금 산정식의 빈칸에는 주계약피해율이 들어간다.

과실손해추가보상은 주계약인 과실손해보장에서 산출한 피해율을 그대로 가져와 보험가입금액×주계약피해율×10%\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주계약피해율} \times 10\%로 계산하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표에 함께 제시된 피해율={등급 내 피해과실수+등급외 피해과실수×50%기준과실수}×(1−미보상비율)\text{피해율} = \left\{\dfrac{\text{등급 내 피해과실수} + \text{등급외 피해과실수} \times 50\%}{\text{기준과실수}}\right\} \times (1-\text{미보상비율})이 바로 그 주계약 과실손해보장의 피해율이다.

즉 추가보상은 자기부담비율을 다시 차감하지 않고 피해율에 10%를 곱해 얹어 주는 구조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이나 면적피해율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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