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보장범위 | 산정내용 | 비고 |
|---|---|---|---|
| 종합위험방식 | 과실손해추가보상 | 보험가입금액 × ( ) × 10%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 | 감귤(온주밀감류) |
1
결과지피해율
2
자기부담비율
3
면적피해율
4
주계약피해율
해설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추가보상 보험금 산정식의 빈칸에는 주계약피해율이 들어간다.
과실손해추가보상은 주계약인 과실손해보장에서 산출한 피해율을 그대로 가져와 로 계산하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표에 함께 제시된 이 바로 그 주계약 과실손해보장의 피해율이다.
즉 추가보상은 자기부담비율을 다시 차감하지 않고 피해율에 10%를 곱해 얹어 주는 구조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이나 면적피해율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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