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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자기부담비율: 20%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1
10만원
2
15만원
3
20만원
4
30만원
해설

지급되는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은 30만원이다.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로 구한다.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 주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이므로 50100=0.5\dfrac{50}{100} = 0.5, 즉 50%다.

따라서 1,000,000×(0.5−0.2)=300,0001{,}000{,}000 \times (0.5 - 0.2) = 300{,}000이 되어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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