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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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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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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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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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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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