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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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력의 육성
2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업무이다.
- 손해평가인력의 육성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이다.
-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도 위탁 대상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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